경북도,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하면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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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전기차 완속충전기 지상 설치를 지원하는 등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한다.
이처럼 전기차 화재가 늘어나자 경북도는 지난 5월 '친환경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를 개정해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 지상 설치와 화재대응 시설 설치를 권고했다.
이와 함께 이 달 초 공동주택 충전시설 설치 유예기간 1년 연장, 충전시설 의무설치 수량 규정 완화, 지하 충전시설 지상 이전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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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전기차 완속충전기 지상 설치를 지원하는 등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한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의 전기차 수는 지난 7월말 현재 3만810대로 전체 등록차 154만7537대 가운데 1.99%를 차지한다.
이는 전국 전기차 등록비율 2.37%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전국의 전기차 충전시설은 36만1803대로 전기차 수(62만1071대)의 58.3%에 이르고 있지만 경북의 전기차 충전시설은 1만6182대로 전체 전기차 수의 52.5%로 역시 전국비율보다 크게 낮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북에서는 16건의 전기차 화재가 났다.
2021년 1건, 2022년 6건, 지난해 8건 올해 1건 등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전국에서는 2021년 24건, 2022년 43건, 지난해 72건, 올해 7월까지 32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전기차 화재가 늘어나자 경북도는 지난 5월 '친환경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를 개정해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 지상 설치와 화재대응 시설 설치를 권고했다.
화재에 덜 취약한 전기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도 도의 보조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충전기의 지상설치를 우선으로 1기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자부담 50%)한다.
도는 이를 위해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지상 및 지하 현황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달 초 공동주택 충전시설 설치 유예기간 1년 연장, 충전시설 의무설치 수량 규정 완화, 지하 충전시설 지상 이전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대응 매뉴얼 및 행동요령을 배포하고 전기차 화재대응 훈련도 계속하는 등 전기차 안전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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