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인수하겠다”…연인 속여 2억 빼앗은 60대 실형

이정한 2024. 9. 2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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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를 인수하겠다고 속여 여자친구로부터 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한옥형 판사는 지난달 3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씨는 2017년 A씨에게 서울의 한 언론사와 지국을 인수하겠다며 2억3000만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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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를 인수하겠다고 속여 여자친구로부터 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한옥형 판사는 지난달 3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씨는 2017년 A씨에게 서울의 한 언론사와 지국을 인수하겠다며 2억3000만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영등포구에서 한 언론 사무실을 운영하던 정씨는 A씨와 교제한 후 언론사 인수에 필요한 보증금 2300만원 등을 빌려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A씨에게 “매달 10일에 150만원씩 갚고, 상환하지 않을 시 원금 및 이자 3%를 즉시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했다. A씨는 2년간 10회에 걸쳐 2억3220만원을 보냈다고 한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신문사 지국은 적자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고 피고인도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다”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봤다.

정씨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정씨는 2013년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이듬해 가석방된 바 있다.

한 판사는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1회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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