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저연차 공무원에 새내기특별휴가 3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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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의회가 새내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휴가를 도입한다.
시의회는 '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례에 따르면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시의회 소속 공무원에게는 새내기 도약 휴가 3일이 주어진다.
시도 저년차 공무원을 위한 휴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만간 마련,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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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충주시의회가 새내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휴가를 도입한다.
시의회는 '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례에 따르면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시의회 소속 공무원에게는 새내기 도약 휴가 3일이 주어진다.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장기 재직 휴가 일수는 기존 3일에서 5일로 확대된다.
시도 저년차 공무원을 위한 휴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만간 마련,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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