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징역 2년' 구형…"국민 상대 거짓말 반복"

한성희 기자 2024. 9. 2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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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대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도, 사건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명색이 대선후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겠냐'며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도, 사건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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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대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도, 사건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당선을 위해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범행의 중대성이 크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명색이 대선후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겠냐'며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도, 사건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구형 징역 2년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 대표 혐의 내용은 크게 2가지입니다.

지난 대선 시기 방송 인터뷰를 통해, 대장동 개발 담당 실무자였다가 수사선상에 오른 뒤 숨진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고 말한 게 거짓이라는 겁니다.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직원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

검찰은 호주 출장에 동행해 골프와 낚시도 함께 한 김문기 씨를 이 대표가 모를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 대표는 김 씨가 수천 명 직원 중 한 명이라 기억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4단계 용도 상향은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한 거였다고 말한 점도 허위 사실로 지목됐습니다.

검찰은 성남시 직원 20여 명을 증인신문했지만 국토부의 압박을 받았다는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고 했고, 이 대표는 공문과 전화통화 등을 통한 중앙정부의 압박이 분명히 있었다고 맞섰습니다.

1심 선고 공판은 11월 15일 오후에 열립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 출마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역시 검찰 구형만 남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결심 재판도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위원양)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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