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전문가야, 믿고 맡겨" 상습 사기 행각으로 29억 챙긴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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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수십 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7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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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수십 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7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총 316회에 걸쳐 29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등에 따르면 A 씨는 "금 투자와 주식 관련 일을 하고 있다", "투자하면 손실 없이 무조건 이익이다", "원금 보장되고 수익률도 엄청 좋다", "나는 주식 작전 세력의 막내 이사다. 이른 시일 내에 돈을 불려주겠다"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피해자들 앞에서 외제 고급 승용차와 가짜 명품 시계를 보여주고, 과도한 소비 행위 등으로 재력을 과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투자금으로 막대한 수익이 실제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조작한 수익률 자료를 보여주기도 했다.
A 씨의 말을 밑고 투자한 22명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편취한 돈을 해외여행과 인터넷 도박 등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하고, 편취한 돈을 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돌려막기용으로 사용해 범행을 이어갔다"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대부분 배상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7년 2개월을 선고했다.
검사와 A 씨는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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