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즉설]'별의 순간' 기다리는 이재명, 1심 선고까지 떨리는 한달

은현탁 기자 2024. 9. 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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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또 한 번의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이 있었고, 오는 30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11월 중 1심 선고가 예상되는데요. 이 대표 입장에서는 대선 행보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뉴스 즉설]에서는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예측해 보고, 대권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도록 하죠.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년 구형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7개 사건에 11개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장동 등 개발 비리·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위증교사 사건,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4개 재판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4개 재판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20일 가장 먼저 1심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2022년 9월 이 대표가 기소된 지 2년 만입니다. 검찰은 이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은 이 대표의 두 가지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5일 오후에 1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1심은 기소 뒤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 선고하도록 강제로 규정하고 있죠. 하지만 이 대표의 재판은 1심 선고 공판까지 무려 2년 2개월이 걸리는 셈입니다. 이 대표가 대정부 단식 투쟁을 했고, 코로나19로 입원한 것도 재판이 지연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여기다 지난 1월 재판을 심리해 온 부장판사가 사직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심 공판 마치고 법원 청사 나서는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위증 당사자도 혐의 인정하는 상황

위증교사 의혹 재판은 오는 30일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종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대표는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이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죠. 검찰은 이 대표가 무죄를 받기 위해 김 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용이 복잡하지 않은 데다 위증 당사자도 위증을 인정하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선거법위반 혐의보다 위증교사 사건이 더 위험해 보입니다.

법원도 지난해 9월 이 대표에게 불리해 보이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당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했습니다. 위증교사의 증거가 이미 확보됐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본 것인데요. 법원이 이 대표의 위증 교사를 인정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대선 못 나와

이 대표가 올 가을 예고된 두 개 사건의 1심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수준의 유죄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공직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 이상, 위증교사는 금고 이상이면 피선거권을 5년간 잃게 됩니다. 2027년 대선에도 못 나오게 되는 것이죠.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 보존받은 선거 비용 434억 원도 반환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은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형이 확정될 때의 일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원칙대로라면 내년 상반기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재판이 늘어지는 것을 보면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의원들과 악수하는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이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받더라도 정치 활동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를 받으면 '범죄자 프레임'에 갇히면서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가 크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1극체제가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당 장악력에 문제가 생기고, 당내 불만이 분출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가 흔들리면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대안으로 부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대표로는 정권교체가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충분히 '포스트 이재명'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 미만,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형 미만이 나온다면 이 대표의 대권가도는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정치 보복'을 주장하면서 '별의 순간'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대체로 일반 시민이면 그런 정도의 사안과 수사 혐의를 받고 있고 중대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면 구속은 당연히 되는 것이고요. 재판도 그렇게 늘어지게 몇 년씩 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사들이 이렇게 정치권의 눈치나 보면서 하는 일은 정말 지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20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저는 개인적으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유죄가 나온다면 선거법상 이재명 대표가 대선 당시에 썼던 한 약 400억 원의 돈을 민주당이 토해내야 되거든요."(19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우영 민주당 의원-"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은 최후의 보루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법관의 양심을 믿어야죠."(19일 MBN 나는 정치인이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저는 위증교사도 그렇고 선거법도 그렇고 2건 다 무죄가 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쟁점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산하단체의 팀장, 산하기관의 팀장까지 성남시장이 다 알 수 있는 것이냐."(20일 KBS1라디오 전격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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