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재명 대표 측, 공판서 아이유·대중가요·만화로 ‘공방전’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과 이 대표 측 변호인이 ‘비유법’을 동원하며 법정에서 공방전을 펼쳤다.
선고 결과에 따른 양측 ‘리스크’가 막대한 만큼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종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가수 아이유를 거론했다. 검찰은 “예컨대 ‘너 아이유 알아?’라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한다면 이는 그 연예인에 대한 인식에 관한 것이지, 어떠한 행위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A라는 사람과 열애설이 난 연예인에게 기자가 ‘A를 아냐’라고 질문했을 때 ‘모른다’고 답한다면, 이는 열애라는 교유 행위를 부인하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답한 것은 김 전 처장과의 교유 행위를 부인한 허위 사실이라는 취지다.
검찰은 가수 이문세 노래 ‘사랑이 지나가면’의 가사를 읊으며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대 나는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 합니다’라는 노랫말이 이 대표의 입장과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은 만화 캐릭터 ‘도라에몽’을 언급하며 응수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재판에는 수사기록에도 없는 증거가 다수 있다”며 “마치 도라에몽이 (4차원 주머니에서 물건을) 꺼내듯이 필요할 때마다 ‘이런 것 있어요’ 하면서 하나씩 꺼내 쓴다”고 지적했다.
또 “‘김문기가 기억 안 난다’고 말한 게 거짓말이라고 기소한 것은 궁예의 관심법 기소”라며 “내가 네 마음을 다 읽고 있어, 너 거짓말하잖아, 라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변호인은 아울러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검사가 공소 유지만 담당하고 수사는 기자들에게 맡겼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며 “기사를 이유로 판정할 것이면 수사권을 기자들에게 주고 검사는 공소 유지만 하게 하라”고 꼬집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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