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60억' 넘사벽 아파트 "한강뷰 카페는 누구나 즐긴다"[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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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오후 방문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최근 전용 84㎡(34평)가 60억 원에 팔리며 '넘사벽' 아파트로 불리지만,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인근 아파트들과 달리 외부인을 위한 공공보행통로가 있어 손쉽게 아파트 단지 내부로 들어올 수 있었다.
아파트 내부에선 스카이 커뮤니티, 독서실, 북카페, 지역창업센터를 포함한 총 13곳의 공공 개방 시설 '인바이트'를 방문할 수 있다.
공공 개방시설 중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은 한강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스카이 커뮤니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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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반대' 여전…스카이라운지 제외 시설은 '썰렁'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지난 19일 오후 방문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최근 전용 84㎡(34평)가 60억 원에 팔리며 '넘사벽' 아파트로 불리지만,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인근 아파트들과 달리 외부인을 위한 공공보행통로가 있어 손쉽게 아파트 단지 내부로 들어올 수 있었다.
아파트 내부에선 스카이 커뮤니티, 독서실, 북카페, 지역창업센터를 포함한 총 13곳의 공공 개방 시설 '인바이트'를 방문할 수 있다. 원베일리는 해당 시설을 외부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용적률과 건폐율 인센티브를 받았고, 지난 6월부터 시설들을 순차적으로 개방 중이다.
◇한강 전망 '스카이 커뮤니티' 만족도 최상…입주민 아니어도 이용 가능
공공 개방시설 중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은 한강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스카이 커뮤니티'다. 탁 트인 한강 전망을 바라보며 커피와 다과를 즐길 수 있고, 곳곳에는 사람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넓은 소파와 테이블도 배치됐다.
지인 추천으로 스카이 커뮤니티를 방문했다는 40대 여성 김 모 씨는 "여기만큼 한강 뷰를 즐길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며 "이곳 주민들과 경치를 함께 나누는 것 같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방배동에서 왔다는 정 모 씨(여·49)도 "외부인에게 단지를 개방하는 아파트 단지가 늘어야 한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만난 주민들도 공공 개방 시설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원베일리에 사는 30대 남성 박 모 씨는 "책을 읽거나 공부할 때 집중이 안 되면 이곳에서 마음의 안정을 얻는다"고 전했다. 스카이 커뮤니티에서 만난 60대 여성 김 모 씨는 "조용하게 이야기 나누고 커피 마시기에 훌륭한 공간"이라고 덧붙였다.
◇여전한 '반대' 목소리…스카이라운지 제외 시설은 '썰렁' 개방 시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실제 올 초 입주민이 일부 주민에게만 시설을 개방키로 하면서 서초구와 갈등을 빚었다. 이에 서초구가 이전고시를 취소하며 소유권 이전 절차가 중단됐고, 반년의 실랑이 끝에 시설들이 개방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그만큼 외부인 출입 통제 여부는 민감한 주제가 됐다. 지난 5월 입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아파트 펜스 설치 찬반 조사에서도 '찬성' 의견이 73%에 달했다. 단지 내부에서 만난 주민 A 씨는 "시설물 훼손, 안전 문제 등 우려되는 사항이 많다"며 단지 개방 반대 의사를 조심스레 밝혔다.
스카이라운지 이외엔 이용객이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공공 북카페, 도서관을 비롯한 시설들은 아파트 외곽에 자리 잡고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 실제 스카이라운지를 제외한 다른 시설에선 이용객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북카페에서 근무하고 있는 B 씨는 "이곳은 접근성이 떨어져 외부인은 거의 찾지 않는다"며 "주민들도 내부 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해 굳이 돈을 내고 방문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서울시 "약속 안 지키면 강력 행정 조치"…'아리팍' 사례 방지
한편 주민공동시설 개방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 중인 서울시는 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용적률 등 혜택을 받고 막상 입주 후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아파트에 대해선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실제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의 경우 준공 이후 1년이 넘도록 시설을 개방하지 않아 '먹튀' 논란을 빚었다. 이후 서초구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보하며 대응에 나서자 그제야 반포동 주민에게만 시설을 개방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아크로리버파크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방지할 예정이다. 건축위원회 심의 단계부터 시설 개방 사항을 명시하고, 공식적인 문서에 명시해 시설 개방을 확약받는다.
준공 후 시설 개방을 하지 않으면 건축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올린다. 여기에 용도변경 등 각종 행위 허가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모범단지 보조금 지원 등 각종 혜택에서도 배제된다.
gerr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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