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투자 미끼 94억 가로챈 전 부여군의원 아내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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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에게 금 투자 명목으로 94억 원을 받아 가로챈 전 부여군의원 아내에게 선고된 징역 8년이 확정됐다.
21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 씨(51)와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남 부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며 초등학교 동창, 가게 손님 등 지인들에게 골드바와 은 등 투자를 유도한 뒤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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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지인들에게 금 투자 명목으로 94억 원을 받아 가로챈 전 부여군의원 아내에게 선고된 징역 8년이 확정됐다.
21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 씨(51)와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남 부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며 초등학교 동창, 가게 손님 등 지인들에게 골드바와 은 등 투자를 유도한 뒤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총 58명, 피해액은 94억 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지역에서 20여년간 금은방을 운영해온 A 씨는 투자금을 받은 뒤 다른 피해자에게 건네는 '돌려막기' 형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공론화되자 A 씨는 도주했다가 체포됐으며 남편인 전 부여군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은 뒤 극단 선택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했으며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익이 범죄 사실로 기소된 금액에 미치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지인들에게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고소장이 접수된 후 도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 이후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했고 당심에서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양측 항소의 이유가 없다고 보고 모두 기각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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