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사고, 운전자 입증 부담 덜 수 있을까?

박병탁 기자 2024. 9. 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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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 시 운전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7월 '시청역 급발진 사고' 이후 관련 개정안들이 여러건 발의돼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심사과정에 눈길이 모아진다.

앞서 지난 7월 서울 시청역 앞에서 발생한 급발진 사고 이후 국회에서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8건(여당 5건, 야당 3건) 발의돼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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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대표발의
‘시청역 급발진 사고’ 후 관련법안 봇물…법안심사 눈길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급발진 사고 시 운전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7월 ‘시청역 급발진 사고’ 이후 관련 개정안들이 여러건 발의돼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심사과정에 눈길이 모아진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대표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법원에 강화된 자료제출명령권을 부여해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02년 제정된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많다.

현행법은 제조물의 결함을 추정할 때, 피해자가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에서 초래됐다는 사실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고 추정한다.

개정안은 두 번째 조문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됐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피해자가 제조물을 조작하거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삭제해 입증 부담을 줄인 것이다. 그동안 해당 조문은 급발진 소송에서 피해자의 주된 패소 원인이 돼왔다.

또 개정안은 법원에 ‘민사소송법보다 강화된 자료제출명령권’을 규정하고, 제출된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유지명령권’을 함께 부여했다. 자동차 제조사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관행을 막은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헌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마련했다. 공정위는 ‘제조물 책임법’의 소관 위원회로, 적어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의 반대는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지난 7월 서울 시청역 앞에서 발생한 급발진 사고 이후 국회에서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8건(여당 5건, 야당 3건) 발의돼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이헌승 의원은 급발진 사고의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7월 초에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페달 블랙박스를 통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질주하는 모습이 촬영된다면 차량 결함을 입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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