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며느리나 사위, 손주에 대한 증여와 유류분 반환
상대방의 유류분을 줄일 목적으로 고려하는 방법 중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있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공동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는 형식상 제3자에 대한 증여이다 보니 유류분을 회피할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방법으로 유류분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일까?
유류분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둬야 할 일정 부분을 의미한다. 유류분을 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이를 산정한다.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며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이 유류분이다. 형제자매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결정으로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됐다.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남아있는 상속 재산액만을 가지고 산정하는 것이 아니다. 피상속인이 했던 생전의 증여액도 고려한다. 민법 제1114조는 유류분에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와 관련해서 '유류분에 산입되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조항에 대해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해석함으로써 결국 민법 제1114조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는 제3자 증여에 한한다.
제3자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쌍방이 유류분을 해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만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보다 유류분 반환에 있어 제한적이다.
사위나 며느리, 손주의 경우 공동상속인인 자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3자에 해당한다. 사위나 며느리, 손주에게 생전에 증여가 이뤄졌을 경우 이들에 대한 증여가 제3자에 대한 증여로서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공동상속인의 증여가 아닌 것으로 본다면 확실히 유류분을 회피할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이들에 대한 증여는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한다면 결국 유류분을 회피할 방법이 될 수는 없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대법원은 상속분의 산정에서 이들에 대한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봤다.
최근 하급심 역시 유류분 소송에서 아들이 아닌 며느리에 대한 증여를 아들에 대한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아들과 며느리가 동거하며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는 점, 며느리에게 거액의 재산을 증여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는 점, 증여 방식이 절세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어 며느리에 대한 증여를 결국은 공동상속인인 아들에 대한 특별수익으로 고려한 바 있다.
결국 유류분을 산정할 때 형식보다 실질로 판단함을 유의해야한다. 유류분 소송을 염두에 두고 며느리, 사위, 손주 증여를 고려한다면 대법원의 판단기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3자 증여로서 인정받으려면 수증받은 제3자와 공동상속인이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 않아야 하고 증여 또는 유증의 경우 동기나 경위가 명확해야 하며,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질적인 이익을 보지 않았을 때에야 제3자 증여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겠다.
지혜진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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