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상습범으로 체포된 기상청 직원…정상 출근에 퇴직금까지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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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른 기상청 공무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4개월간 정상근무 하고 해임 처분을 받아 퇴직금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기상청은 이후 A씨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에 대한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을 받자 A씨에게 파면 대신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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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후에도 정상근무
기상청 "수사 결과 기다린 것"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지하철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른 기상청 공무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4개월간 정상근무 하고 해임 처분을 받아 퇴직금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 11차례에 달하는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으며 2022년부터 경기도와 광주 등에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체포 두 달 뒤인 지난해 6월 중순 기상청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그러나 기상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두 달 뒤인 8월 11일에서야 직위해제 처분을 했다.
A씨는 직위해제 직전까지 4개월간 기상청에서 정상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상청은 이후 A씨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에 대한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을 받자 A씨에게 파면 대신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해임 처분으로 퇴직금도 전액 지급받은 걸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기상청은 “A씨가 혐의를 부인해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것”이라며 “인사혁신처 의결대로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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