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만 늦었으면 놓칠 뻔···공소시효 만료 직전 해경에 잡힌 지명수배자

김수호 기자 2024. 9. 20.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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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A급 지명수배자가 공소시효 만료 열흘을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사기 혐의로 A급 지명수배된 40대 남성 A씨를 공소시효 만료 10일을 앞두고 검거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일용직 생활을 이어오던 A씨는 B씨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한 뒤 잠적했고, 이후 경찰의 출석 요구 등에 불응하자 구속영장이 발부돼 A급 지명수배자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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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지인에게 5000만원 편취 후 잠적
선원으로 일하며 도피 생활
A씨 체포 현장. 사진 제공=목포해경
[서울경제]

40대 A급 지명수배자가 공소시효 만료 열흘을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사기 혐의로 A급 지명수배된 40대 남성 A씨를 공소시효 만료 10일을 앞두고 검거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 북항파출소는 지난 15일 오전 11시쯤 전남 신안군 용출도 인근 해상을 순찰하다가 항로상 정박 중인 어선 B호를 검문하는 과정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해경은 해당 선박의 탑승한 선원 명부를 살피던 중 A씨가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것을 알고 신분을 조회해 지명수배자임을 확인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9월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지인 B씨에게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일용직 생활을 이어오던 A씨는 B씨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한 뒤 잠적했고, 이후 경찰의 출석 요구 등에 불응하자 구속영장이 발부돼 A급 지명수배자로 분류됐다. A씨의 공소시효는 올 9월 25일이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선원으로 일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급 지명수배는 경찰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구속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에게 내린다.

검거된 A씨는 현장에서 구속영장이 집행돼 체포됐으며 이날 오후 3시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으로 신병이 인계됐다. 해경 관계자는 "법망을 피해 도피하던 지명수배자를 공소시효 만료 직전 검거하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하고 빈틈없는 해상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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