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거짓말 명백” vs “검찰이 조작”

이호준 2024. 9. 2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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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유권자 선택의 왜곡을 불러일으켰다고 강조했고, 이 대표는 "검찰이 조작했다"며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오늘 결심공판의 주요 내용을 이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 동안 재판을 받아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이례적인 실형 구형으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 수준의 형량입니다.

이 대표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인 거짓말을 했다며, 선거 공정성 등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구형 이유입니다.

검찰은 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호주 출장에서 골프와 낚시를 같이 하는 친밀한 경험뿐 아니라 대장동 개발 등 업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에 대해선 "현재까지 국토부 협박을 받은 성남시 공무원이 누구인지 말하지 못해 허위가 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며 공소장 자체가 허위사실 공표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입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증거 조작해서 정적을 죽이는 게 맞느냐?"면서 "기억에 없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백현동 개발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년간의 심리를 마친 재판부는 오는 11월 15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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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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