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연구장비 사려고…” 허위로 연구비 청구한 대학교수 선고유예 [사건수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대 한 교수가 고가인 연구장비를 구입하려고 대학에 허위로 연구비를 청구했다가 법정에 서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편취한 연구비로 구입한 연구장비를 실제 연구에 사용한 점, 대학에 보관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원대 한 교수가 고가인 연구장비를 구입하려고 대학에 허위로 연구비를 청구했다가 법정에 서게 됐다. 이 교수는 값비싼 연구장비를 사려면 별도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대학이 주는 돈으로는 사실상 구입이 불가능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이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편취한 연구비로 구입한 연구장비를 실제 연구에 사용한 점, 대학에 보관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각종 연구과제 사업을 진행하던 중 당초 연구비 사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3000만원 이상인 고가 연구장비를 구입하려고 마음먹는다.
문제는 대학에서 받는 연구비로는 돈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고가 장비를 사려면 대학의 별도 사전 승인이 필요한 점도 걸림돌이었다.
A씨는 소액인 소모성 연구 재료를 산 것처럼 허위 명목으로 연구비를 청구해 고가 연구장비 대금을 충당하기로 결심했다.
실제 A씨는 2018년 5000만원 상당 장비를 구입하고 2020년 3000만원, 3800만원 상당 장비를 추가로 사들이는 등 총 1억1800만원 썼다. 비용은 대학에 허위 연구비로 받아낸 8000만원으로 일부 충당했다.
A씨는 36차례에 걸쳐 연구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의 식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100만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대학교수인 피고인은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용도를 속이고 편취한 연구비로 고가 연구장비 대금을 결제했다.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편취한 연구비로 대금을 결제한 연구장비가 대학에 보관되어 사용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이 장비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구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금액을 모두 공탁했다.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비교적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면 몰라? 등 밀어주잖아” 사촌누나와 목욕하던 남편…알고보니
- ‘이혼설’ 황재균, 아침까지 여성과 술자리 논란…“프로의식 부족” 비판도
- “못생겼다” 말 듣고 차인 여성…한국서 180도 변신 후 인생도 180도 바뀌어
- 무궁화호 객실에서 들리는 신음소리…‘스피커 모드’로 야동 시청한 승객
- “김치도 못 찢어” 76세 김수미, 부은 얼굴에 말도 어눌…건강악화설 확산
- 20대 여성들 대구서 1년반 동안 감금 성매매 당해…주범은 20대 여성
- 아내 몰래 유흥업소 다니던 남편…결국 아내와 태어난 아기까지 성병 걸려
- “발 냄새 맡자” 전자발찌 찬 40대 여성 성폭행 하려다 또 징역형
- 누가 잘못?…범죄로 교도소 간 아내 vs 위로한 女동료와 사랑에 빠진 남편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