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전 대구국세청장 1심서 무죄

이지은 2024. 9. 20. 22:1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세무조사 편의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관 세무사 B 씨가 2022년 당시 청장이던 A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천3백여만 원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구체적 날짜와 상황은 진술하지 못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B씨는 징역 1년, 세무공무원 5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서 2년 6개월과 추징금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eas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