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연 2회 실시?…국교위 "일부 위원이 주장, 검토된 바 없어"

성소의 기자 2024. 9. 2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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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연 2회 나흘 간 치르도록 하고 지방 의과대학의 지역인재 의무 선발 폐지 등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본 회의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20일 밝혔다.

국교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수능 연 2회, 나흘간 시행 등은 국가교육위원회 본 회의에서 검토·논의된 바 없다"며 "전문위원회의 중간보고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초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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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발전 전문위, 지난 6일 국교위 중간보고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이 지난달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8.09.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연 2회 나흘 간 치르도록 하고 지방 의과대학의 지역인재 의무 선발 폐지 등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본 회의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20일 밝혔다.

국교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수능 연 2회, 나흘간 시행 등은 국가교육위원회 본 회의에서 검토·논의된 바 없다"며 "전문위원회의 중간보고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초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 산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는 학생 부담 완화를 위해 수능을 1년 2회, 나흘 간 시행하겠다는 구상 등이 담긴 중간보고를 지난 6일 국교위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보고에는 수능을 1·2로 나누고 수능2에서는 서술형, 논술형 문항을 출제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지방 의대가 전체 정원의 4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고교 내신 평가를 외부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긴다는 내용 등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교위는 "‘수능시험 연 2회, 나흘 간 시행’ 등은 전문위원회 내에서도 일부 위원이 주장한 내용"이라며 "자문 기능을 가진 전문위원회의 중간보고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검토 및 논의된 바 없으며,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초안이 아니라 다양한 참고자료 중 하나일 뿐"이라고 부인했다.

국교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초안은 현재 국가교육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연구와 특별위원회 논의, 국민참여위원회 논의, 앞으로 개최할 토론회 및 의견수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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