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계좌로 받아 넘겨준 일당 검거

고민주 2024. 9. 2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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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제주서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일당 1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계좌 모집책과 송금책 2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한 달간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15명의 피해금 중 2억 4천여만 원을 자신들의 계좌로 받아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모집책이 범행에 사용할 계좌 명의자 9명을 모집하면, 송금책 9명은 자신 명의 계좌 50여 개를 개설하고 입금된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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