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해상풍력 사업자, 절대보전지역 무단 공사 확인

신익환 2024. 9. 2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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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자치경찰이 한림해상풍력발전 사업자가 절대보전지역 행위 허가 범위를 초과해 공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한림해상풍력발전 사업자 등을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달 말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림해상풍력발전 사업자 측은 절대보전지역 1,331㎡를 개발하는 조건으로 제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공사했지만, 250여㎡를 허가 없이 추가로 개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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