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 유포 혐의 사직 전공의 구속…의정갈등 첫 구속 사례

김영훈 2024. 9. 2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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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현장을 지킨 의사와 의대생 등의 명단과 개인 정보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조금 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한 갈등 속 첫 번째 구속인데,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영훈 기잡니다.

[리포트]

마스크를 쓰고 검은색 옷으로 얼굴을 꽁꽁 가린채 법정에 나오는 남성.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와 휴학하지 않은 의대생의 신상을 공개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 모 씨 입니다.

[정 모 씨/사직 전공의 : "(블랙리스트 왜 작성하신 거예요?) …."]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씨에 대해 법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가 반 년 넘게 갈등을 빚은 가운데 첫 번째 구속 사례입니다.

정 씨는 지난 7월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을 비꼬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만들어 인터넷과 SNS 등에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실명과 개인 연락처, 출신 학교 등을 상세히 적어 공개한 정 씨의 행위가 당사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 역시 신상이 공개된 전공의와 군의관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자 엄단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지난 9일 : "사법당국이 이미 조사를 해 가지고 약 30건 정도 한 30명 정도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의료계 커뮤니티에 환자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의대생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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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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