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11월 15일 선고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는 약 두 달 뒤인, 오는 11월 15일로 잡혔습니다.
김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 의견 진술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오로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측근들을 동원해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게는 지위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이 사건을 만들어 기소했고 자신이 하지 않은 말을 함부로 만들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자신은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며,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결심공판을 마친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11월 15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1심 선고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이보다 늦은 약 두 달 뒤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부 압력 때문이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재호]
#이재명 #선거법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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