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에서 선고까지 2년…‘창과 방패’ 부딪힌 결심 공판
[앵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은 기소부터 구형까지 꼬박 2년이 걸렸습니다.
오늘(20일) 재판에서도 검찰과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두고 창과 방패처럼 팽팽히 맞섰습니다.
대중가요 가사까지 등장했습니다.
김범주 기잡니다.
[리포트]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검찰은 가수 이문세 씨의 노랫말을 인용하며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르는 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두 사람을 '12년에 걸쳐 특별한 교유 행위를 한 사이'로 규정하며 해외 출장에서 5시간 동안 골프를 치고 바다낚시를 함께하는 등 친밀한 경험을 나눴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처장이 해외 출장 당시 가족들과 영상통화에서 "시장님과 골프를 쳐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하는 영상도 법정에서 재생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골프와 낚시를 함께 한 건 재판 과정에서 자료 등을 통해 뒤늦게 알게 된 내용이고,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것은 주관적이고 상대적 개념으로 사실에 해당하지 않아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사진을 잘라내고 공문서 표지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의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검찰은 이 대표가 '남 탓을 한 사례'라고 규정했고,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끝에 국정감사장을 '거짓말장'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해당 발언 역시 기억에 있는 대로 말한 거라며, '협박'은 과한 표현이지만 중앙부처가 성남시를 압박한 건 사실이라고 맞섰습니다.
재판 증인만 50명이 넘었고, 지난해 이 대표가 단식과 국정감사 참석 등을 이유로 두 달 동안 불출석한 데다, 올해 총선 일정과 이 대표의 코로나 확진까지 겹치며 재판은 1심만 2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 대표가 이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2심을 거쳐 대법원 최종 선고가 다음 대선 이전에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오늘 재판을 앞두고 법원 앞에는 이 대표 지지자들과 민주당 의원들, 보수단체 등이 몰려 법원 주변은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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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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