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의사 블랙리스트 유포한 전공의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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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가 2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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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가 2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정씨는 이날 낮 12시 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재킷으로 얼굴을 가린 채 ‘혐의를 인정하느냐’, ‘리스트를 왜 작성했느냐’ 등 언론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량에 올라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경찰이 정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지난 13일 청구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인 정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며 이름, 연락처, 출신 학교, 소속 병원·학과 등을 명단에 담아 게재했다.
정씨는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정씨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y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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