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한 의사 명단' 작성 사직 전공의 구속…첫 사례
[뉴스리뷰]
[앵커]
법원이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온라인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건데요.
의사 블랙리스트 관련으로는 첫 구속 사례입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 재킷으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법원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의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 정모 씨입니다.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 사직 전공의> "(블랙리스트 왜 작성하신 거예요?)…, (혹시 리스트에 올라간 의사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은 없으신가요?)…."
1시간 반가량 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정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의 명단, 이른바 '감사한 의사 명단'을 작성해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명단에는 의사들의 소속 병원과 이름, 출신 학교, 전화번호뿐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평판도 실렸습니다.
당초 경찰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씨를 입건했지만, 명단에 실린 의사들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했다고 보고 스토킹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의사 블랙리스트 관련 피의자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앞으로의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앞서 의사 블랙리스트 수사로 30여 명을 검찰에 송치한 경찰은 또 다른 블랙리스트 작성자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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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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