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의사 블랙리스트’ 만든 사직 전공의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염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명단인 이른바 '복직 의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가 20일 구속됐다.
정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의료계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의대생들의 실명과 병원, 학교 등의 신상 정보를 담은 '감사한 의사' 명단을 만들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명단인 이른바 ‘복직 의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가 20일 구속됐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첫 구속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의료계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의대생들의 실명과 병원, 학교 등의 신상 정보를 담은 ‘감사한 의사’ 명단을 만들었다. 이후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를 통해 이를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명단에는 800여명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한 의사’는 다수 전공의의 현장 이탈에 동조하지 않고 근무 중인 소수 의사를 비꼬는 표현이다.
앞서 정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그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경찰이 정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지난 13일 청구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李 ‘대권가도’ 최대 위기… 434억 반환시 黨도 존립 기로
- 정부효율부 구인 나선 머스크 “주 80시간 근무에 무보수, 초고지능이어야”
- TSMC, 美 공장 ‘미국인 차별’로 고소 당해… 가동 전부터 파열음
- [절세의神] 판례 바뀌어 ‘경정청구’했더니… 양도세 1.6억 돌려받았다
- 무비자에 급 높인 주한대사, 정상회담까지… 한국에 공들이는 中, 속내는
- 금투세 폐지시킨 개미들... “이번엔 민주당 지지해야겠다”는 이유는
- 5년 전 알테오젠이 맺은 계약 가치 알아봤다면… 지금 증권가는 바이오 공부 삼매경
- 반도체 업계, 트럼프 재집권에 中 ‘엑소더스’ 가속… 베트남에는 투자 러시
- [단독] 中企 수수료 더 받아 시정명령… 불복한 홈앤쇼핑, 과기부에 행정訴 패소
- 고려아연이 꺼낸 ‘소수주주 과반결의제’, 영풍·MBK 견제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