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사직 전공의 구속…"증거인멸 염려"

한성희 기자 2024. 9. 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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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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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는 오늘 낮 12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재킷으로 얼굴을 가린 채 '혐의를 인정하느냐', '리스트를 왜 작성했느냐' 등 언론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경찰이 정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지난 13일 청구했습니다.

사직 전공의인 정 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간 커뮤니티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 씨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며 이름, 연락처, 출신 학교, 소속 병원·학과 등을 명단에 담아 게재했습니다.

정 씨는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정 씨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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