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공포되자…의협 간부 "건방진 것들"

남주현 기자 2024. 9. 20. 20: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앵커> 의사 업무를 일부 하면서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던 진료지원 간호사를 합법화하는 근거가 담긴 간호법 제정안이 오늘(20일) 공포됐습니다.

<기자> 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 간호법 제정안 공포 사실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게시했습니다.

오늘 공포된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 간호사, 즉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사 업무를 일부 하면서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던 진료지원 간호사를 합법화하는 근거가 담긴 간호법 제정안이 오늘(20일) 공포됐습니다. 그런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간호협회를 겨냥해 '건방진 것들'이라며 막말을 쏟아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 간호법 제정안 공포 사실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게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섯 줄짜리 짧은 글도 함께 올렸는데, "그만 나대세요.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며 "건방진 것들"이란 원색적인 표현까지 썼습니다.

간호사들을 겨냥한 듯한 이 글이 논란이 되자, 박 부회장은 약 6시간 뒤 게시글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전공의들 자리를 다 내주는 법에 간호사들이 환호하는 모습에 화가 났다며, 글을 내리거나 바꿀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와의 통화에서는, "의료계가 민감한 상황에서 전공의들을 자극하는 보도자료를 꼭 오늘 냈어야 하냐"며 간호협회를 향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오늘 공포된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 간호사, 즉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 이탈 후 PA 간호사 합법화가 불가피하다는 간호계 요구에,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의사협회는 '간호사 특혜법'이라며 날을 세우고,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할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에 격렬하게 반대해왔습니다.

간호협회는 박 부회장의 발언에 대해 "언급할 가치가 없다"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협 집행부의 수준을 보여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김규연, 화면출처 : 대한의사협회 유튜브 채널)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