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권한 남용"...'선거법 위반' 11월 15일 1심 선고

신지원 2024. 9. 2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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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자,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한을 남용해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검찰이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위증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며, 자신이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심 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선 이 대표는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말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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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자,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한을 남용해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권력 남용으로 민주주의가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며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객관적 실체와 진실에 따라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위증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며, 자신이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심 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선 이 대표는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말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는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에 내려집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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