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최진녕 "이재명, 실형 1년과 집행유예 2년 선고 가능"
- 檢, 이재명 "죄질 나쁘다" 판단..상한선 2년 구형
- 대법 양형 기준에 당락 영향 없어..500만원 이하 어려워
- 李 유죄 가능성 훨씬 높아..전국적 양형 균형감 있게 나와
배종호
- 이재명 2년 구형? 너무 심해..많이 나와야 '벌금형'
- 이재명 발언, 당락에 영향 미치지 않아..국민 여론 중요
- 공직선거법, 무죄 선고한 사례 여럿 눈여겨 볼 필요도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9월 20일 (금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최진녕 변호사,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금요일 3부 이 음악과 함께 시작되는 게 있죠. 이번 주 승부가 아니고요. 이제 또다시 주말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연휴하고 이틀 지나서 또 주말이 시작되고요. 다음 주 일주일 지나면 또 연휴가 계속 퐁당퐁당 있는 그런 주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 음악과 함께 여러분 힐링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 주 승부 이 빗속을 뚫고 여러분을 위해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죠. 먼저 최진녕 변호사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진녕 : 금요일의 승부사 최진녕 변호사입니다.
◇ 신율 : 이거는 언제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세한대학교 배종호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배종호 : 시청자들과 함께하는 금요일의 남자
◇ 신율 : 근데 이게 이제 기온이 확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내일은 좀 더 떨어질 모양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는 진짜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두 분들도 다 마찬가지고 오늘은 이번 주 승부에서 이번 주 패자부터 가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님 패자.
◆ 최진녕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이 되겠습니다. 바로 직전에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쓰나미 중에 첫 파도가 몰려왔습니다. 바로 공직선거법상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소 최후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형에 관한 의견 진술 구형을 했는데 2년 구형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여기 오기 전에 페이스북에 검찰이 얼마를 구형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저의 뇌피셜이라고 하면서 썼는데 1년가량 내지 1년 이상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을 봤더니만 거의 뭐 벌금 300만 원 정도 구형을 예측하던데 그것은 공직선거법의 기역자도 사실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직선거법 중에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되는 이 양형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당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징역 10월까지 또는 벌금으로 할 경우에는 200내지 800만 원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죄질이 나쁘거나 할 경우에는 징역 8월에서 2년까지 그리고 벌금으로 할 경우에는 500만 원에서 천만 원까지 양형 기준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죄가 하나일 때인 겁니다. 하나일 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공소사실이 2개죠. 하나는 성남시장일 때 고 김문기 도시개발처장 제1처장을 모른다 라고 했던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이제 백현동 종 상향과 관련해서 본인이 한 것이 아니고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에서 협박해가지고 했고 만약에 안 하면 직무유기로 고소한다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으로 해서 2개입니다. 두 개는 뭐냐 하면은 경합범이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중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한 개에 1년이라고 하면 1년 6개월 내지 2년 정도의 구형을 한 것은 바로 그런 점인 것이죠. 거기다가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딱 자르면서 여전히 처음부터 일관해서 나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 문제냐라고 지금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객관적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단순 부인한다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에 대법원 양형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에 저는 한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 예측했는데 오히려 검찰 같은 경우에는 1년 6개월보다 오히려 거의 지금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죄질이 나쁘다라고 봤을 때에 상한선인 2년을 지금 구형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 신율 : 상한이군요. 배 교수님 그런데 우리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 배종호 : 패자 얘기하는데 막 너무 신나가지고 좋아서 표정 관리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 신율 : 패자도 힘내라 이런 뜻에서
◈ 배종호 : 패자 힘내라 이재명 대표 응원하면서
◆ 최진녕 :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시니까
◈ 배종호 : 엄청 세게 응원해 주시네요. 그런데 일단 뭐 구형은 상당히 좀 세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보통 발언의 내용을 가지고 징역 2년을 구형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검찰의 정치적인 하중이 실린 것 같다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법원에서 선고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빠르면 10월에는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이 너무나 심했다 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 수 있는 그런 1심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1심 결과를 제가 예상을 해본다면 저는 아무리 많이 나와야 벌금형이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상만 넘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 못 나가는 거예요. 본인이 40% 넘어서 아무리 1등이어도.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공직선거법에서 이게 100만 원 넘게 되면 피선거권 박탈과 동시에 국고로 보존이 됐던 선거 비용 430억을 다 물어내야 되는 거에요.
◇ 신율 : 민주당이 토해내야죠.
◈ 배종호 :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재앙이지만 민주당까지 엄청난 재앙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100만 원을 넘을 것이냐 안 넘을 것이냐 또는 무죄가 나올 것이냐 유죄가 나올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유죄가 나오기도 만만치 않고 두 번째로 유죄가 나온다고 해도 100만 원 넘기는 상당히 좀 만만치 않다. 이유는 일단 우리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두 가지 혐의를 가지고 걸었거든요. 하나는 고 김문기 씨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시장 때는 하위 직원이니까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인식의 영역이거든요. 알았냐 몰랐냐 이거는 사실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저는 100% 무죄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백현동 개발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했던 워딩은 이거예요.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 이걸 이제 경기도 국정감사 현장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결심 공판에서 수년간에 걸친 얘기니까 이걸 7분 안에 압축해서 답변하다 보니까 좀 이야기가 꼬였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과연 1심의 재판의 판사가 이 부분을 잃고 볼 것이냐 아니면 발언이 만약에 꼬인 걸로 볼 것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유무죄가 달라지고 또 형량이 달라지니까 1심 나올 때까지 좀 냉정하게 지켜보죠.
◇ 신율 : 자 맞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지켜보는데 그래도 궁금한 건 있어요. 저기 일반적으로 2년을 구형을 했다. 물론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 이게 일반적으로 구형하고는 좀 선거하고는 좀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일반적이잖아요. 물론 일반적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보니까 뭐 1심에서 예를 들면 5년을 받았는데 항소를 하니까 2심에서 7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어떻게 보세요?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보세요?
◆ 최진녕 : 요즘 형사 변호사들이 죽을 맛입니다. 변호사는 변호해서 풀어주는 맛 깎아주는 맛이 있어야 하는데 구형하는 것보다 깎이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아주 죽을 맛이거든요. 그 이유는 검찰의 구형이 이른바 실질 구형이라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나 횡령죄의 피해 회복이 다 되고 하면 이거 판사님 집행유예 선고해 주십시오. 경우에 따라서는 무죄를 선고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럴 만큼 옛날에는 한 예를 들어서 징역 5년 구형하면은 실제로 법원에서 운전을 베풀듯이 한 징역 3년 2년 내지는 집행유예 하는데 요즘은 실질 구형을 하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를 굉장히 많이 양형과 관련되는 하급심 판례를 검사들이 많이 모아지고 이 정도 우리가 구형을 이 정도 하는데 이 정도가 실질적으로 선고되는 겁니다 라고 법원에 자료로 많이 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제가 1년 내지 1년 반 정도 예측을 했던 것은 제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서 실무를 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만 양형위원회 기준이라는 것이 그냥 규범적으로 이 정도는 이른바 뇌피셜로 해서 1년 정도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대한민국 사법부 70년 역사상에 있던 그 공직선거법과 관련되는 전국에 있는 판결을 다 모아서 양형 자료를 다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정도 됐다고 하면 이 정도 선고됐다는 것을 다 모아서 그것을 도표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아까 얘기했듯이 2년 구형,
◇ 신율 : 옛날보다 판사 개인적인 주관이 들어갈 여지가 적어져
◆ 최진녕 : 훨씬 적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어떻게 하냐 하면 양형 기준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양형 기준을 이탈해서 선고를 하려고 하면 양형 기준을 이탈해야 될 합리적 이유를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 이유를 쓰려고 하는 판사가 피곤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양형 규정 범위 내에 하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조금 더 양형위원회가 생긴 이후에는 전국적인 양형이 어느 정도 균형감 있게 지금 나오는 것이 지금 현실인데 그렇다는 점에서 저는 조심스럽지만 만약에 지금 배 교수님 말씀처럼 무죄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유죄 가능성이 훨씬 높고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적어도 1심 같은 경우에는 실형 1년 대신 법정 구속하지 않거나 실형 1년과 집행유예 2년 정도 선고될 가능성이 저는 현실적으로 높다라고 조심스럽지만 제 실무적인 감각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 신율 : 말씀하시죠.
◈ 배종호 : 이제 양형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의 논리라면 검찰의 구형도 양형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고 따라서 판사의 재량권도 양형 기준 안에서 내려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 나올 것도 실형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승부사면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돈 내기는 못하겠고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저는 100% 실형 안 나온다 그러면 밥 내기할 거예요?
◆ 최진녕 : 그렇게 하는 이유가 대법원 2형 기준에 얘기했으니까 좋습니다. 제가 받아들이고요.
◈ 배종호 : 잠깐요. 받아줬으면 내가 이제 발언을 할게요. 공직선거법에서 판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당락에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의 구형 논리 징역 2년 구형 논리를 보면 첫째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또 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 이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은 떨어진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당락이 뒤바뀔 정도로 근소한 차이였다 그러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요. 근데 아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저보다 더 잘 알잖아요. 이건 틀림없는 얘기에요.
◆ 최진녕 :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 신율 : 근데 저는 솔직히 설득력이 있다고 느껴요.
◈ 배종호 : 아니 실제로 그렇게 판단하는 건 변호사님 또 반론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형을 내기는 굉장히 어렵고 결국 법도 상식이거든요. 국민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법리에 따라서 증거에 따라서 하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지금 압도적으로 대선주자 1위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피선거권을 법원에서 박탈해가지고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한다 이거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결론 내리기는 저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 최진녕 : 지금 교수님은 이런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에서 실형 기준이 가장 중요한 것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다라고 하는데 그런 말은 대법원 양형 기준으로 아예 없습니다. 당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특별한 양형인자로서 특별가중인자로서 뭐가 있느냐 허위사실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 국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에 관한 사항인 경우 두 번째 선거일에 상당히 임박해서 허위사실을 얘기한 경우 더불어서 상대방이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예컨대 TV에서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방송에 나와서 김문기 모른다라고 했지 그렇다는 점, 그리고 또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서 범행한 경우 이런 부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 양형 기준상 우리나라 공선법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되는 수많은 판례에 공통되는 양형 기준으로 봐서 지금 말씀드렸던 특별한 가중 인자가 될 만한 것이 이재명 대표의 지금 이번에 공소사실과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감경 요소는 제가 아무리 찾아도 감경 요소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검찰 같은 경우에는 양형 기준이 보면은 기본형이 있고 여러 가지 자백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감경할 수 있으면 형이 낮아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가중된 영역 중에서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2년을 한 것은 감경 요소는 사실 찾아보기 어렵고 가중할 요소는 수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결국 2개의 경합범 거기다가 지금 대법원 양형 기준 중에 특별 가중 요소로서의 서너 개 이상의 요건이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2년 구형했다는 것은 양형 기준을 볼 때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다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실형을 예측했지만 대법원 양형 기준에 의할 때도 실형 선고를 할 때는 6개월 내지 2년 선고, 만약에 벌금형을 선고를 한다고 하면은 500만 원 내지 1천만 원 선고가 돼 있습니다. 결국 유죄가 인정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가중인자가 인정된다고 하면은 8개월 내지 2년 정도의 실형 아니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500만 원 내지 1천만 원 사이에 벌금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죄가 전부 무죄가 아니라라고 한다고 하면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500만 원 이하로 낮아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대법원 양형 기준이란 말씀이죠.
◇ 신율 :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줏대가 없잖아요. 원래. 그래가지고 배 교수님이 얘기할 때 보니까 그게 옳은 것 같은데 지금 최 변호사님 얘기가 또 이 말씀이 옳은 것 같은 게 왜 그러냐 하면
◈ 배종호 : 저도 이제 짧게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 아까 당락이 감경 요소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전에 첫째 둘째 얘기할 때 그 첫째 둘째가 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그리고 특히 당락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이걸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 신율 : 제가 질문.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는 것이 그게 그것 때문에 붙고 떨어진다 이거보다도 그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지 붙고 떨어지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아니지 않아요?
◈ 배종호 : 이제 일반적으로요. 저보다 공직선거법 재판 결과를 더 많이 아시는데요. 일단 선거 부정행위가 유죄로 나온다 하더라도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사람에게 대해서는 직을 잘 박탈을 안 합니다. 재판부가. 왜냐하면 그걸 유권자들의 선택으로 더 중요하다고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걸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이제 자꾸 감경 요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는 유죄를 전제로 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죄가 나올 경우는 전혀 할 말이 없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경우도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는 허위사실과 관련해서 무죄 받았고 2심에서 유죄 받았고 결국 대법원에서는 무죄 받았거든요. 그때도 왜 무죄를 받았냐 일단 사실관계는 틀리다. 그렇지만 생방송 중에 나온 광의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을 해서 무죄를 때렸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다시 돌아와서 시장 재직 때 알았냐 몰랐냐 또는 국토부에서 압력이 있었냐 없었냐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영역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뭐라고 주장은 안 하겠는데 좀 차분하게 지켜보죠.
◆ 최진녕 :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짧게. 이게 당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락이 왜 당락이 중요한 게 아니냐 하면은 예전에 허경영 씨 당선되라고 나왔나요? 물론 본인은 그렇게 나왔을 수 있죠. 그렇지만 본인이 지난번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 그렇게 해서 그때 구속됐어요. 그게 바로 허위사실 공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락과는 사실 당락은 그거를 몇 퍼센트로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결국 그게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전파됐는가 그 내용이 얼마나 허위인가 이 부분이 핵심인 것이지 무소속으로 나와서 등록 어떻게 보면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완전히 허위의 날조된 사실을 공표를 하면 그걸로 해서 구속될 수가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핵심적인 내용으로,
◈ 배종호 : 해석을 하는데 아니 중대 범죄를 저질러서 당선이 되면 그게 면죄부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엄하게 처벌해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함께 봐야 되는 거죠. 그 행위와 그리고 거기에 맞는 양형과 이걸 함께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왜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면 내 말을 왜곡하는 거죠.
◆ 최진녕 : 몇십만 표 차이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날 수 있었다는 것이 유죄로 보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계속하죠.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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