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간부, 공사 몰아준 브로커에 “비용 대신 내라” 협박
대통령실 용산 이전 때 친분이 있던 브로커에게 뒷돈을 받고 공사를 몰아준 혐의(뇌물 수수 등)로 최근 구속된 대통령경호처 간부가 이 브로커에게 경호처장 공관 공사비 1억7600만원을 대납시킨 단서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보성)는 지난 12일 구속된 경호처 간부 정모씨의 구속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정씨는 2022년 5~6월 대통령실을 이전할 때, 경호처 이전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채 시공업자 A씨에게 공사를 맡겼다. 이에 정씨는 자신의 도움으로 20억원 규모의 대통령실 본관 방탄창호 공사를 따낸 브로커 김씨에게 경호처장 공관 리모델링 공사비를 내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씨가 공사비를 대납시키기 위해 시공업자 A씨에게 대통령집무실 방탄창호 공사의 하자를 찾아내라고 부탁했고, A씨는 “창호 틈새 마감에 손가락 자국이 있다” 등 하자를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빌미로 정씨는 “(경호처장 공관) 공사비를 대신 내지 않으면 본관 방탄창호를 다 뜯어내고 전부 다시 공사하라”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씨는 3차례에 걸쳐 공사비 1억7600만원을 A씨 업체에 보냈다고 한다.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실 이전 사업 일정이 촉박해 (대납 요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검찰은 경호처장 공관 공사가 시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정씨와 김씨는 지난 12일 구속됐다. 정씨는 김씨에게 유령회사를 만들게 하고 대통령실 방탄창호 공사 등을 몰아줬으며, 김씨는 공사비를 부풀려 15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김씨로부터 뇌물 7000만원을 받고, 16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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