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허위사실' 선거법 위반 1심 11월 15일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1월 1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 심리를 마무리한 뒤 11월 15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1월 1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 심리를 마무리한 뒤 11월 15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하위 직원이라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발언,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듬해 9월 불구속기소됐다.
또 2021년 10월 열린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라는 취지의 대답을 했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 발언으로 판단, 함께 기소했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낀 경기도’ 김동연호 핵심 국비 확보 걸림돌…道 살림에도 직격탄 예고
- 삼천리그룹, 임원인사 및 조직개편 단행
-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증거인멸 우려"
- 한국 축구, 북중미월드컵 亞 3차 예선서 파죽의 4연승
- “해방이다” 수험생들의 ‘수능 일탈’ 우려...올해는 잠잠하네 [2025 수능]
- "우리 집으로 가자" 광명서 초등생 유인한 50대 긴급체포
- [영상] “온 어린이가 행복하길”…경기일보‧초록우산, 제10회 경기나눔천사페스티벌 ‘산타원
- 성균관대 유지범 총장, 대만국립정치대학교에서 명예 교육학 박사학위 받아
- 어린이들에게 사랑 나눠요, 제10회 나눔천사 페스티벌 산타원정대 [포토뉴스]
- 이재명 “혜경아 사랑한다” vs 한동훈 “이 대표도 범행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