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1심 11월 15일 선고
[앵커]
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도 검찰의 조작을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11월 15일 오후 2시 반에 1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검찰이 이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네요.
[기자]
네, 검찰은 이 대표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먼저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오로지 당선만을 위해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두 후보 간 지지율이 박빙이었던 걸 고려하면 이 대표 거짓말이 유권자들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도 봤습니다.
검찰은 양형에 대한 의견과 최종구형에만 1시간 넘는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문세가 부른 노래, '사랑이 지나가면' 가사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노래 가사 가운데 '그 사람이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는 대목을 언급하며,
이 대표 역시 노래 속 화자처럼 대통령 당선을 위해 김 처장과의 관계를 부정해야만 했던 거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후 이 대표 측은 2시간 넘게 최후 진술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은 '누군가를 안다'는 건 주관적인 평가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김문기 처장과 12년 동안 '특별한 교유 관계'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과 달리, 실제 드러난 건 해외 출장과 골프, 회의 두 번이 전부라는 겁니다.
또,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는 국정감사 중 발언도 주관적 평가가 반영된 표현이라며, 다소 과장됐을지는 몰라도 허위사실 공표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간 결백을 주장했던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도 검찰이 없는 발언과 증거를 만들어내는가 하면, 유리한 증거만 짜깁기했다는 주장을 거듭 이어갔습니다
양측 진술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반에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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