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우승자에게 현금 10만원 준 충북 지자체장
김석모 기자 2024. 9. 20. 19:33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회단체 행사에 참여한 선거구민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도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한 사회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이벤트에서 우승한 선거구민 B씨에게 단체 명의의 시상금 10만원 외에 추가로 현금 1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기관, 단체, 시설에 모든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민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불법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는 엄중히 조사·조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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