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김다예 "악플러는 형수 친구…벌금 400만→600만원 증액"

김현록 기자 2024. 9. 2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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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악플러 소송 결과를 공개하며 악플러의 정체가 박수홍 형수의 절친이었다고 밝혔다.

20일 김다예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해당 판결문을 공개하며 "악플러 근황(형수 친구). 예전 피해자 기사마다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던 악플러 기억하시나요. 고소 이후 그 정체가 결국 횡령 피고인 형수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졌고, 형수 친구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검찰 약식기소 400만원 벌금형이 내려졌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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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왼쪽), 김다예. 출처ㅣ김다예 SNS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개그맨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악플러 소송 결과를 공개하며 악플러의 정체가 박수홍 형수의 절친이었다고 밝혔다.

20일 김다예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해당 판결문을 공개하며 "악플러 근황(형수 친구). 예전 피해자 기사마다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던 악플러 기억하시나요. 고소 이후 그 정체가 결국 횡령 피고인 형수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졌고, 형수 친구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검찰 약식기소 400만원 벌금형이 내려졌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형수 친구는 이에 불복하여 재판까지 이어졌고, 결국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벌금액이 증액되었다. 피고인의 주장은 '나는 (박수홍 형수) 이○○와 (유튜버) 김○○를 믿었을 뿐이다' 이런 내용인데 김○○는 재판에서 이○○을 증인신청고 '이○○과 그 친구의 제보를 믿었다' 라고 주장했었는데 상당히 배치된다. 마지막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탓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일갈했다.

김다예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박수홍 형수의 절친이라는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횡령 혐의 등으로도 항소심을 진행 중이며, 형수 이씨는 박수홍 김다예 부부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이 이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다음달 선고공판이 열린다.

한편 2021년 박수홍과 결혼한 김다예는 현재 임신 중으로 오는 10월 출산을 앞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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