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선거구민에게 10만원 제공한 현직 지자체장 고발

김용빈 기자 2024. 9. 2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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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선거구민에게 현금 10만 원을 제공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사회단체 행사에 참석한 A씨는 이벤트 행사에서 우승한 선거구민 B씨에게 단체 명의의 시상금 외에 자신의 현금 10만 원을 보태 전달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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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거관리위원회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선거구민에게 현금 10만 원을 제공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사회단체 행사에 참석한 A씨는 이벤트 행사에서 우승한 선거구민 B씨에게 단체 명의의 시상금 외에 자신의 현금 10만 원을 보태 전달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불법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는 엄중 조사할 예정"이라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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