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대표 '사냥'” '징역 2년 구형'에 민주당 반발

송지혜 기자 2024. 9. 2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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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한준호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억지 기소, 진술 조작, 공소장 변경, 방어권 침해, 객관의무 위반 등 상상을 초월하는 불공정ㆍ불법 수사와 기괴한 말과 논리로 이재명 대표를 말 그대로 '사냥' 했습니다.”

오늘(20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대책위는 “사건을 조작한 검찰이 터무니없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개인적으로 좀 알았냐'는 질문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고 답한 것이 도대체 공직선거법 어디에 위반되는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대선이 끝나고 2022년 9월 8일 방향을 선회해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사건을 왜곡하고 조작해서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검찰은 결재받은 문서의 표지와 결재받지 않은 문서의 내용을 짜깁기했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검찰이 이성을 회복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으나 검찰은 그저 검찰독재정권의 든든한 사냥개 역할에만 집중했다”며 “정치검찰이 저지른 사건 조작에 대해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사법적 정의 구현이 사필귀정이라며 맞섰습니다.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해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다며 검찰을 비판했지만, 징역 2년이라는 사필귀정의 참뜻에 입각한 판결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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