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전 국민 상대 거짓말 반복”

송정현 2024. 9. 2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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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5년 전,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었습니다. 

이번엔 왜 징역 2년이나 구형을 했을까요?

이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의 양형기준의 최대치인 징역 2년을 그대로 구형했습니다.

지지율이 박빙세였던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에 당선을 목적으로 전국민을 상대로 수 차례 거짓말을 반복해 사안이 중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도, 법정에서도 하급직원이라고 칭하며 거짓 진술로 일관했다"고 했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도 "비리를 감추려고 아무 관련없는 국토부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성남시 공무원의 허위진술을 유도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동종 전과"라며 실형 구형 이유로 꼽았습니다.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는 동안 이 대표는 눈을 감고 검사의 주장을 들었고, 방청객 일부는 헛웃음을 터트리기도 했습니다. 

채널A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편집 : 박혜린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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