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이벤트 행사서 현금 제공한 현직 단체장 고발

충북CBS 박현호 기자 2024. 9. 20. 19: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20일 한 사회단체 행사장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도내 한 지방자치단체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경 본인이 참여한 한 이벤트 행사에서 우승한 선거구민 B씨에게 단체 명의의 시상금(10만 원) 외에 추가적으로 현금 1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북선관위 제공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20일 한 사회단체 행사장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도내 한 지방자치단체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경 본인이 참여한 한 이벤트 행사에서 우승한 선거구민 B씨에게 단체 명의의 시상금(10만 원) 외에 추가적으로 현금 1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민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불법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는 엄중하게 조사.조치할 예정"이라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