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때려" 직장 동료 살해한 스리랑카인 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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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폭행한 직장동료를 살해한 스리랑카인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영암군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같은 국적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평소 피해자와 자주 다퉜는데, 사건 당일 말다툼 끝에 피해자에게 폭행당하자 화가 나 범행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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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폭행한 직장동료를 살해한 스리랑카인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1심 판결을 따른 원심 판단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영암군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같은 국적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평소 피해자와 자주 다퉜는데, 사건 당일 말다툼 끝에 피해자에게 폭행당하자 화가 나 범행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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