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 선교사 북한 억류 4000일 맞아 “무조건적 석방 촉구”

곽희양 기자 2024. 9. 2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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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선교사, 북한서 무기노동교화형 받아
선교사 3명 포함 6명, 생사와 소재 확인 안돼
김영호 통일부 장관 “불법 구금, 강력 규탄”
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욱 선교사 억류 4000일과 관련한 통일부 장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0일 김정욱 선교사의 북한 억류 4000일을 맞아 “북한이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지금 북한에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여섯 명이 본인 의사에 반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장기간 불법 억류·구금되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서는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언론브리핑에서 대독했다.

북한 강제 억류자와 관련해 통일부 장관 명의의 성명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0월 김정욱 선교사 북한 억류 10주년 당시에는 통일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7월에도 억류자 송환을 촉구하는 통일부 대변인 성명이 나왔다.

김 장관은 성명에서 “정당한 재판없이 우리 국민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한 행위, 구금기간 중 최소한의 절차적 보호도 제공하지 않은 행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자의적인 구금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의 행위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북한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절대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국제인권규범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를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캐나다·태국 등 국제사회와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정욱 선교사는 2013년 10월8일 북한 당국에 체포돼 이듬해 5월30일 국가전복음모죄·간첩죄·반국가선전선동죄·비법국경출입죄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김국기 선교사는 2014년 10월, 최춘길 선교사는 2014년 12월에 북한에 각각 체포돼 이듬해 무기노동교화형을 받았다. 오는 10월과 12일이면 강제 억류된지 10년이 된다. 이들 이외에도 2016년 북한이탈주민 3명이 북한에 억류됐다. 억류자 6명에 대한 생사와 소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도 억류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미국 국부부는 이날 성명에서 “북한에 부당하게 억류된 모든 사람들을 즉각적이고 조건 없이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외교부도 성명에서 “이들의 석방과 북한이 국제 인권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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