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2년 구형에 “사필귀정”

조미덥 기자 2024. 9. 2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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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하자 “사법적 정의의 구현이야말로 진정한 사필귀정임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마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을 비판했지만 결국 징역 2년이라는 사필귀정의 참뜻에 입각한 구형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필귀정’을 언급한 이 대표 발언에 빗대 비판을 되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부는 머지않은 시기에 선고 결과를 내놓겠지만 반드시 지적할 지점이 있다”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명제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선거법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었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 1심 결심 공판이 기소 2년이 넘어선 시점에야 이뤄진 점은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재판 기간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1심 선고 이후의 상급심은 반드시 규정에 맞게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통해 바로잡혀져야 하는 것이 순리”라며 “앞으로 사법부는 오로지 증거와 팩트, 법리에 의거해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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