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11월 15일 선고... 검찰,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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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론이 이르면 10월 중 나올 전망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불리는 4개 혐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마무리를 짓게 될 이 재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시장 재직 중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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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가요 가사 빗대 "반복적 거짓말" 강조
"내가 이 나라 적이냐" 목소리 높인 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의 최대 분수령이 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론이 11월 15일 나온다. 이 대표가 기소된 4개 재판 중 가장 먼저 1심 변론이 마무리된 이 재판 결론에 따라 향후 정치권 판세가 요동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11월 15일 1심 선고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9월 기소 후 2년 2개월 만의 1심 법원 결론이다.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 꺼낸 검찰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시장 재직 중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핵심 관계자로 지목돼 검찰 조사를 받던 2021년 12월 21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로 거짓 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통령 당선을 위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하다"면서 "정치적 목표를 이루려 김 전 처장을 끝내 모른 체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음에도 (김 전 처장을) 조문하지 않고 법정에서도 하급 직원으로 칭하는 등의 진술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처장이 뉴질랜드 출장 당시 가족과 영상통화 과정에서 "시장님(이재명)하고 본부장님(유동규)하고 골프까지 쳤다"고 말하는 등의 영상을 재생하기도 했다. 이어 가수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이라는 노래의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 합니다'라는 가사를 거론하며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이 대표 입장과 같아 보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최후진술서 "대통령 정적이라고 정치적으로 죽여"
이 대표는 약 20분간 최후 진술을 통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검찰 측을 응시하며 "내가 이 나라의 적이냐"면서 "검사는 자기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고 해서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숨기고 조작해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감옥을 보내고 결국 정치적으로 죽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로서도 사실 엄청나게 불안하다"면서 "결국은 인권의 최후 보루,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객관적 실체에 따라 합리적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진술을 마쳤다. 이날 오전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다수는 이 대표를 응원하듯, 법정 맨 앞줄에 앉아 공판 과정을 지켜봤다. 법정 밖에는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이재명"을 연호했다.
이 사건 선고를 앞둔 이 대표는 이 밖에도 △대장동·백현동·성남FC 후원금 사건 △위증교사 혐의 △대북송금 의혹 등 3개 재판이 더 남아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의원직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경우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대선 보전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물론 대법원 판단까지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사건은 통상 쟁점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2027년 대선 전까진 판결 확정이 될 거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은 이달 30일로 예정됐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를 앞두고 열린 방송 토론에서 과거 '검사 사칭'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재판의 증인인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추가 기소했다.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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