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거짓말로 유권자 선택 왜곡"

신지원 2024. 9. 2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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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가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했다며 재판부에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오로지 자신의 당선을 위해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인 거짓말을 했다며,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의 비리를 감추려 국토부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문제가 불거지자 측근을 동원해 진술을 맞추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중가요 '사랑이 지나면'의 가사를 인용하며, 상대방을 알아도 모른다고 말하는 노랫말이 이 대표의 입장과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한 내용도 허위라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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