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2년 구형에…민주당 "기괴한 논리로 '사냥'…납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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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데에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는 20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소식이 알려진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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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데에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기괴한 말과 논리로 이 대표를 말 그대로 '사냥'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는 20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소식이 알려진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 검독위는 "'개인적으로 좀 알았냐?' 는 질문에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고 대답한 것이 도대체 공직선거법 어디에 위반되는 것인가"라며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라는 것은 '인식' '의식' '기억'에 관한 것이고, (공직선거법상) 공표대상 범주에 해당 되지 않음을 검찰도 당초 조사시에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런데 검찰은 대선이 끝나고 2022년 9월 8일 방향을 선회해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사건을 왜곡하고 조작해서 기소했다"고도 했다.
민주당 검독위는 "검찰은 본인들이 생각해도 공소내용을 더이상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한건지 재판이 끝나갈 무렵인 올해 6월 11일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검찰은 이번에는 생소한 단어까지 들먹이며 '김문기와 교유행위가 없었다'라고 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우겼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검독위는 또한 검찰이 일부 증거물을 수사기록에 편철도 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며 "백현동 사건 기소 10개월 동안 사건 기록을 이 대표와 변호인 측에 하나도 제출하지 않고 검찰은 증거로 쓰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검독위는 이 대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발언했던 것에 대해서도 "협박으로 느꼈다는 것은 사실이나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의견, 판단, 해석의 영역"이라며 "행위 사실이 아닌 영역을 수사하고 재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검독위는 그동안 정치검찰이 저지른 사건 조작에 관해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방송에서 모른다고 발언한 것 △2021년 국정감사장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발언한 것 등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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