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5명 추가 인정…누적 총 5810명

나혜윤 기자 2024. 9. 2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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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환자 4명을 포함해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5810명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20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4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4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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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세퓨 제품피해 국가책임 민사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이동해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폐암 환자 4명을 포함해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5810명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20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4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25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6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4명이 포함됐다. 이 중 2명이 생존 중이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810명이 됐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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