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유통한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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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장소에 마약류를 두고 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 판매에 가담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고 사라진 뒤 구매자에게 찾게 하는 '던지기 수법'을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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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장소에 마약류를 두고 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 판매에 가담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부터 전날까지 이틀 동안 광주 서구·동구 일대 원룸을 돌며 마약 구매자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소화전과 배전함 등지에 0.5g씩 포장한 필로폰을 숨긴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1건당 2만원씩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조건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고 사라진 뒤 구매자에게 찾게 하는 '던지기 수법'을 활용했다.
검거 당시 A씨의 가방에서는 여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 등 마약류가 발견됐다. 그러나 A씨는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8일 서구 화정동에서 한 시민이 '수상한 사람이 무언가를 숨기고 황급히 달아난다'고 접수한 신고를 토대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마약 공급책과 구매자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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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수진 기자 sjs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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