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억 잃고 법정서 코인 업체 대표 찌른 50대 구속 기소… 모든 공판 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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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 규모 가상자산을 출금 중단하고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던 코인예치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조재철)는 살인미수와 법정소동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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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뺌에 반감 생겨 범행
1조 원 규모 가상자산을 출금 중단하고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던 코인예치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조재철)는 살인미수와 법정소동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남부지법 3층 법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에게 달려들어 목을 흉기로 수회 내리찍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오른쪽 목을 찔린 이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하루인베스트 출금 중단 사태로 인해 63억 원가량의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8회에 걸친 이씨의 재판을 매번 방청했는데, 이씨가 범행을 재차 부인하자 이에 대한 반감으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한다.
앞서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할 시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하겠다며 고객들을 기망해 1조4,000억 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상태로 기소됐으나,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A씨는 흉기로 사용할 과도를 미리 구입한 후 범행 당일 가방에 숨겨 법정에 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 그가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흉기를 지니고 금속 탐지 기능이 있는 법정 앞 보안검색대를 통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법원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남부지법은 흉기 반입 경위에 대해선 현재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4일 각급 법원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유진 기자 iyz@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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