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 증폭···李 “억지 조작"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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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구형돼 그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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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심 선고 따라 정치적 운명 엇갈려
위증교사·대장동 등 재판 줄줄이 앞둬
與 “1심 이제야 마무리···늦어도 한참 늦어”
野 “검찰 스스로 암적 존재임을 선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구형돼 그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월 중순으로 예정된 1심 선고 결과는 4·10 총선 압승의 기세를 몰아 일극 체제를 구축한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결정적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2022년 9월 이 대표를 기소한 지 2년 만이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물거품이 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의 보복 수사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이 대표는 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세상일이라는 것이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오늘 제가 할 발언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혐의들을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이 대표의 리더십은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잃게 된다. 이 대표로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1심 유죄 판결 시 후속 재판은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위증 교사 의혹,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대북 송금 의혹 등 3개의 재판을 더 받고 있다. 위증 교사 혐의 재판은 이달 30일 결심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대표의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11월 15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중형을 구했지만 1심 법원이 이 대표에 무죄를 선고할 경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정치 보복’이라는 이 대표의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그는 확실한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다만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이 대표와 검찰 모두 항소할 가능성이 커 대법원에서 유무죄와 형량이 확정되는 건 내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되자 공세 수위를 높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야 하는데 이 대표는 결심까지 2년이나 걸렸다”며 “이 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의회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늦어도 한참 늦은 선거법 재판”이라며 “이번 재판은 정치가 정상화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구형이며 납득할 수 없다”고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결심공판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억지 기소, 진술 조작, 공소장 변경, 방어권 침해, 객관 의무 위반 등 상상을 초월하는 불공정·불법 수사와 기괴한 말과 논리로 이 대표를 ‘사냥’했다”며 “검찰 스스로가 사회적 흉기이자 암적 존재임을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검찰이 실제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에서 짜깁기된 사진을 증거로도 제출했다고 한다”며 “정치 검찰의 정치 보복의 끝은 검찰 개혁뿐”이라고 강조했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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