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에 주운 번호판 달고 다닌 20대 집행유예
최혜림 2024. 9. 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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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오토바이에 주운 번호판을 달고 다닌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점유이탈물횡령,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공기호 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호행사 등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누군가 분실한 번호판을 주워 자신의 오토바이에 붙이고 열흘간 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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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오토바이에 주운 번호판을 달고 다닌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점유이탈물횡령,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공기호 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호행사 등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누군가 분실한 번호판을 주워 자신의 오토바이에 붙이고 열흘간 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18세로,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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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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