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측' 영풍정밀, MBK·영풍 배임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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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정밀이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는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영풍정밀 관계자는 "이번 계약으로 영풍은 10년간 고려아연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고,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MBK 측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게 했다"며 "이 역시 영풍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의 계약이라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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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정밀이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는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영풍의 계열사인 영풍정밀은 고려아연 측으로 분류된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작은아버지인 최창규 회장이 경영을 맡고 있다.
영풍정밀은 20일 영풍의 주주로서 영풍의 장형진 고문과 사외이사 3인, MBK파트너스와 김광일 부회장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사외이사 3인은 박병욱 회계법인 청 대표, 박정옥 설원복지재단 이사, 최창원 전 국무총리실 1차장 등이다.
영풍 측이 MBK파트너스와 주주 간 계약을 통해 고려아연의 최대주주가 된 것부터 문제삼았다. 영풍정밀 측은 "MBK와 영풍 간 계약으로 인해 주식회사 영풍은 손해를 보는 반면, MBK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이득을 취하게 되는 등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라며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장형진 고문의 지시가 있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또 석포제련소 사망사고 등 각종 중대재해로 대표이사 2명이 동시에 구속된 상황에서 사외이사들이 중대한 결정을 내린 점 역시 지적했다. 영풍정밀 측은 "영풍이라는 회사가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고려아연 지분 절반 이상을 처분하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대표이사 2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사외이사 3인만으로 결정이 이뤄지는 등 각종 법률 규정을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영풍정밀 관계자는 "이번 계약으로 영풍은 10년간 고려아연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고,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MBK 측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게 했다"며 "이 역시 영풍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의 계약이라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풍정밀은 펌프와 벨브 등의 제조와 판매를 주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영풍의 주식 4.39%를 보유하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최대 2조원대의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의사를 밝히면서, 동시에 고려아연 지분 1.85%를 가진 영풍정밀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최대 43.43%)도 진행키로 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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